현금영수증 제도란?

2009.06.04 오후 2:21 조회 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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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신용카드, 적립식카드, 휴대폰번호 등)를 제시하면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
    발급장치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 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연말소득공제자료로도 활용되므로 개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.

    현금영수증서비스 등록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http://www.taxsave.go.kr/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*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
    현금영수증을 기 발급 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

    <참고>계산서중복발행 불가

    -신용카드(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
   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)

    -현금영수증발행(부가가치세법령 제 57조의 2항)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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